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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및컨설팅

★ 통일주권발행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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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통일주권은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줄임말로 흔히 계좌이체가 되는,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일주권발행은 그럼 어떤 기업이 할까요? 그리고 그 기업은 왜 통일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통일주건의 모양새)

그 이전에 통일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의개서대행기관이 통일주권발행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즉, 통일주권발행은 해당 중소기업이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증권대행기관인 세곳(하나은행증권대행부, 국민은행증권대행부, 증권예탁원) 중 하나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관에서 통일주권을 발행대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즉, 통일주권발행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인 3개 기관 중 하나에 연락하면 되는 셈이죠. 그 연락처가 궁금하시다구요? 그럼 연락주세요. 바로 통일주권을 발행해드릴께요.(010-8949-5817)

참 쉽죠.^^ 통일주권발행하기 위해서는....그냥 명의개서대행기관이나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통일주권은 왜 발행할까요?

통일규격유가증권은 계좌이체가 되는 주권으로 주식매매할때 있어서 꼭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통일주권이 없어도 주식을 사고팔수는 있지만 돈을받고 주식을 계좌이체해주는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겠죠. 이런 계좌이체를 통해 주식을 팔려고 한다면 반드시 통일주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주권이 있으면 자사의 자본금이 모두 주권화가 되므로 자본금을 매각해 현금을 만드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회사의 자본금이 1억이라 하더라도 통일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식은 사고팔수가 거의 없는데 통일주권이 발행되어 있으면 그 주식은 장외주식시자에서 사고팔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주식을 어디다 파냐구요?

주식은 장외기업일때와 상장기업일때가 다른데, 장외기업을때에는 장외주식시장이나 전문 장외주식중개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매각하거나 매각의뢰해서 매도합니다.

상장기업일때에는 당연히 코스닥이나 코넥스 등 객장에서 사고팔수 있구요..

조금 이해가 힘드시겠지만 통일주권발행을 찾아보실 정도면 나름대로 전문가이실테니까 저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모르면 그냥 저희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했죠^^(010-8949-5817)

통일주권이 발행되면 주식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유입할 수 있으므로 초기자본이 부족한 기업에 있어서는 좋은 자금유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1999년도의 묻지마 투자때에는 벤처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주식발행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금모집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요약해드리지요^^

통일주권이란 중소기업중에서 자본금을 사고팔수 있도록 주권화시킨 것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자본금10억이상 or 외부감사보고서작성)을 갖출 경우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행만 하게 되면 그 통일주권을 팔아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회사가 좋으나 나쁘냐에 따라서 그 배수나 성공률에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자금유치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주권 발행은 일단 해놓으면 좋은 것이죠.^^



증권대행업무란?

명의개서 대리인이란?
명의개서 대리인
명의개서 대리인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발행 및 주식배당금지급과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등 주식회사의 증권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명의개서 대행회사라고 한다. (상법 부칙 제8조, 자본시장법 제 365조)
명의개서대리인 선임근거(상법 제 337조 ②항)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대행기관 지정
  • 정부투자기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보드 진입법인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코스닥 상장규정」「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드시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비상장, 비등록 법인이 주주 및 주권관리의 체계화 및 경비절감, 유동성의 원활을 위하여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하고자 할때
증권대행 업무
증권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의 업무처리기준은 상법, 관계법령, 당행의 유가 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 요령, 증권대행 수탁계약서 및 위탁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1. 주주명부의 작성 및 주주총회 참석장 발송
  2.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및 발행
  3. 유/무상, 합병, 액면분할 등의 일정협의
  4. 주식배당금 및 주권 교부 대행업무
  5. 기타 관련 부수업무

기타문의사항 (010-894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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