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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부가세신고와 관련된 체크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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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 세무신고와 관련된 체크사항들!!


부가세 신고라면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스스로 진행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탐대실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편안히 지내는게 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알아두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겠죠?

다음의 사항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주요 사용카드를 반드시 홈텍스 등록해두어야 한다.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홈텍스 등록을 해서 카드사용시 부가세가 자동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카드의 경우는 등록해두어야 자칫 부가세 신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칫잘못하고 신경안쓰다가는 카드사용하고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받는 거죠. 혹시 카드 사용할 경우 부가세10%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시는건 아니겠죠?




2.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끊는 습관을 들이자.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는 간이영수증이라도 때로는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으니 어떤 방식이든 비용이 나갔으면 그 영수증을 모아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발급 이전의 거래도 정규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음식점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액공제란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

 

3. 홈텍스를 적극 활용하라.

 

홈텍스를 통해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매출누락도 신경써야 한다. 매출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 확인해서 신고해야 한다. 매출누락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혹은 면세사업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참고조언 제공 : 세무사랑 한규석회계사 1577-9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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